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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환불 규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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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047회 작성일 22-09-10 05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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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(수강료등의 징수·감면 및 반환등) 

 

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(이하 "반환사유"라 한다)는 다음 각호와 같다. 

<개정 1999.5.10> 

 

1.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 

2. 학원설립·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 

3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

 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 

<개정 1999.5.10, 2007.3.23> 


④학원의 설립·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강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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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엘실용음악학원. 환불 규정 안내


 수강료 완납후, 수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

 수강료 전액 환불

 수강료 완납후, 수업이 1회 이루어진 경우

 납부한 수강료의 2/3 환불

 수강료 완납후, 수업이 2회 이루어진 경우

 환불 불가

 수강료 완납후, 수업이 3회 이루어진 경우

 환불 불가


- 1개월 (1일 ~ 31일) 기준 4주 수업입니다. 

- 개인 사유로 인한 취소,환불 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거하여 수수료 10% 공제 및 카드 수수료 3% 공제후 환불이 이루어집니다.

- 3개월 선납 (할인)의 환불은 1개월 수강료를 기준으로 할인금액을 제하고, 정산하여 환불해드립니다.

- 장기간 휴학 신청 이후, 휴학 시점으로부터 1개월내 미복학시 잔여수강은 자동 소멸되며, 환불 불가합니다.

- 장기간 휴학 신청 이후, 1개월내 복학이 불가능할 시, 1개월내 수강 포기 및 환불 및 양도 부탁드립니다.   

- 수강료 환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유선상담 부탁드립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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